구례군의회(유시문 의장)는 3월 9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유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구례군에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다.
조례 의결에 따라 구례군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신혼부부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정, 지원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혼인 예정인 가정 그리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은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유시문 의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주거자금 대출이자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신혼부부가정과 다자녀가정의 주거부담이 완화되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례인구늘리기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