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역주택조합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가입 시 현수막 과장 광고 등에 따른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홍보를 순천시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시는 지역주택조합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시행사가 추진하는 분양아파트와는 달리 개인 스스로 조합 구성 및 조합 가입을 통해 토지매입, 주택건설과 분양까지 직접 사업에 참여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에 있어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합원 가입 시 제시하는 아파트 배치 등 계획도면 및 동・호수 지정, 분양가격 등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필증을 교부 받아야 확정된다.
특히 가입 예정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상승 등으로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조합원 모집공고 등에 따른 가입비 반환조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적 ・ 금전적 피해가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가므로 조합원 가입 시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