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군수 김순호)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12,217건에 133,856천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499건 167,518천 원의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8월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의 경우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하고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난해부터 세제가 개편되어 기본세율(5만5천원~22만원)에 사업장 연면적 세율*(1㎡당 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 연면적 세율: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만 해당
구례군은 납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신고ㆍ납부 대상인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일괄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 및 연면적이 실제 사용면적과 다를 경우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주민세가 군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행정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부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하며, 주민편의 세무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