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및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자체를 방문하는 ‘모두채움대상자’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군청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도움창구는 오는 27일(금)부터 31일(화)까지 3일간 운영한다.
전자신고를 하려면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연계 되어 간편하게 전자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상 세액을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를 운영하는 만큼 방문신고보다는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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