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한 ‘휠체어 사용 장애인 안심주행 지원사업’을 지난 4월 17일 1차 완료하고, 오는 3일부터 2차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생활환경이 어려운 취약계층이다.
이번 2차 신청 기간은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이며,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혹은 광양시청 홈페이지(https://gwangyang.go.kr)에 게시된 신청서를 출력해 주소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6월 초 대상자를 확정한 후 1인당 20만원 상당의 휠체어 전용보조가방을 구입해 대상자에게 오는 6월 중 배부할 예정이다. 배상책임보험은 사고당 2천만 원, 자기부담금 5만 원으로 청구 횟수 제한 없이 2024년 3월 31일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수혜자 A씨는 “평소 외출 시 필요한 소지품을 별도로 챙겨야 해 불편함이 많았는데 가방을 지원받아 안전하고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게 됐다”며 “실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제공해줘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하태우 노인장애인과장은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이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본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과 이동권이 보장되고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어려운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