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유시문 의장)는 5월 15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례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위생업소 지원 대상을 명확하고 구체화시켜, 기존의 모범음식점과 최우수업소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공중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공동발의 의원인 장길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하여“모범음식점과 최우수업소에만 한정되어 있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며 “위생업체들의 식품 및 공중 위생용품 지원을 통하여 군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위생관리 환경에서 올바른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