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오는 24일까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된 1,524필지가 대상이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번별 ㎡당 토지 가격을 군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해당 필지의 비교 표준지 가격, 인근 지가의 균형 유지 여부 등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구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