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5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의 검증지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종료시점 지가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를 위해 ‘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 114필지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4건에 대해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의결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114필지에 대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오는 27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순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14건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종료시점 지가를 결정했으며, 시는 향후 이 지가를 토대로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과세 자료, 각종 부담금과 사용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공정하게 조사 ⋅ 산정하여 공시지가와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하고, 토지소유자들의 각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061-749-563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