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이번 6월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00시~04시 사이에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 다발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밤샘주차 단속 전에 현수막 게첨, 보도자료 배포 등을 이용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활동을 이어나가는 한편, 지난 3월 23일부터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초남리 763-5번지)를 무료 임시개방해 공영차고지 인근에 밤샘주차 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눈에 띄게 줄인 바 있다.
또한 시에서는 상습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즉시단속제를 적용해 관련 차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즉시단속제’란 국민신문고 및 전화 민원이 누적된 화물자동차들에는 차주(법인)에게 공문으로 1차 경고 후, 재차 적발 시 계도 과정을 생략하고 즉시 단속(1단계)하는 방식이다.
특히, 즉시단속제 적용 이후 광영동 주민센터 인근 밤샘주차 하는 차량의 수가 줄어든 성과를 나타냈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지역 내보다 지역 외 업체 단속을 더 엄격히 한다거나, 특정 업체를 비호해 경쟁 업체 차량을 단속하는 일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절대 없을 일”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관련 업체에 “새롭게 조성된 초남 공영차고지를 이용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