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여수시의원은 지난20일 제229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및 지방 중·소도시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시의회는 “하지만 현행제도는 강제모금 등 부작용 논란을 염려하여 기부자·기부대상·홍보방식 등에 엄격한 제한을 두었을 뿐 아니라 전액 세액공제금액도 1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며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제한이 많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금을 내게 돼있으며 오직 광고매체를 통한 모금홍보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건의문에는 △주소지‧법인 기부제한, 홍보 방식 제한, 연간 한도액 등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막는 법률 규제 완화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원→30만원 상향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석주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취지에 맞게 출향인들에게 홍보되어 조속히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