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3년 상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에 대해 7개 분야 13개 지표를 대상으로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30%)를 실시했다.
7개 분야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상승률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개인서비스요금 안정 추진실적 ▲정책 협업 실적 ▲취약계층 대상 지원실적 등이며, 13개 지표는 ▲지방공공요금 감면 실적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추진 시책 등이다.
이번 평가에서 광양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의 안정화를 위해 상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요금을 동결했으며, 하반기 인상 예정이었던 하수도 요금도 올해 동결을 결정했다.
또, 명절맞이 전통시장 지역물가안정 민생현장 방문, 착한가격업소 모집 및 지원 확대 등 서민 가계 부담 완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방물가 안정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화엽 투자경제과장은 “물가안정 관리 우수기관 선정은 우리 시뿐 아니라 광양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2년에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7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 소상공인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