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순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서 규정된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상하수도 관련 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지보수 및 건축설비를 포함하게 된다.
김미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체감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