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올해 12월 30일까지 관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정부24앱(모바일)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 후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는 방식이다.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유선 조사를 보조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는 중점 대상을 선정해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취약계층(중앙․지자체 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 보건복지부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으로 방문조사를 진행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하지 못한 군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도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 신고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사무소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 1,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든다.
군 관계자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과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 유지를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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