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최미희 의원(진보당, 왕조1)은 지난 13일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자유발언을 통해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이행을 제안했다.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는 순천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에 제정됐다.
그러나 순천시가 생활임금 조례 제정 이후 만 5년이 지났고, 매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생활임금 조례 미이행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 기준도 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시민을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생활을 한다면 과연 도시 브랜드 가치가 높은 순천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인지 반문하며, 물가 상승률과 근로자의 생계비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반영한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미희 의원은 순천시의 생활임금 대상자들이 자랑스러운 순천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생활임금 조례의 조속한 이행을 제안하며 자유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