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출마를 준비 중인 손훈모 변호사가 11월 14일 국회에 ‘상습적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 지연사태 종식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서’를 전격 제출했다.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인 12월 12일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집단 직무유기에 대한 비판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손 변호사의 국민동의청원 향배가 주목된다.
손훈모 변호사는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막강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큰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거구획정 권한을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맡겨 둘 경우 1년 전까지 확정하도록 규정한 법정기일 위반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방식을 바꿔 독립성을 보장하고, 선거구획정안 의결정족수를 현행 재적위원 2/3에서 1/2로 완화하여 국회의원들이 만들자마자 사문화시켜 버린 법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가 제출한 국민동의청원은 지난 2016년 6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공정성ㆍ중립성 강화 개정의견’과 유사하다. 당시 중앙선관위도 국회의원선거구휙정위원회의 위원 구성방식을 독립기구로 전환하고, 의결정족수 요건을 1/2로 완화하여 이해관계 등에 따른 선거구획정 지연사태를 조속히 해소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권한을 움켜쥔 채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기에 악용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제17대부터 21대까지 국회의 선거구획정안 처리결과를 보면 선거일로부터 평균 38일 전에야 의결했다. 이 같은 국회에 대한 불신은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정부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여실히 확인된다. 해당 조사에서 국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째 만년 꼴찌를 기록 중이다.
[참고] 제17~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의결일지
선거명 |
선거일 |
선거구획정안 의결일 |
비고 |
제17대 국회의원선거 |
2004. 04. 15 |
2004. 03. 12 |
선거일 34일 전 |
제18대 국회의원선거 |
2008. 04. 09 |
2008 .02. 29 |
선거일 40일 전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
2012. 04. 11 |
2012. 02. 29 |
선거일 42일 전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
2016. 04. 13 |
2016. 03. 03 |
선거일 41일 전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2020. 04. 15 |
2020. 03. 11 |
선거일 35일 전 |
평균 |
- |
- |
선거일 38일 전 |
손훈모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과 기득권 지키기를 위해 졸속으로 선거구를 확정하다 보니 우리 순천시만 해도 해룡면이 다른 선거구로 쪼개지는 어처구니없는 아픔을 겪었다”면서, “하루빨리 국회 특권을 철폐해서 법정기한 내 지역 특성과 주민 여론이 반영되는 예측 가능한 선거구획정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변호사가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나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04CE0C86D38E0525E064B49691C1987F」에서 동참할 수 있다.
손 변호사가 제출한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0명의 찬성을 얻으면 ‘공개 청원’으로 전환된다. 이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식으로 청원이 접수되고,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 된 뒤 처리결과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