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33회 정례회에서 시민 보호를 위한 의원발의 조례를 가결했다.
‘여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주재현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관련 법률상 안전관리 대상에서 빠진 행사 개최 시에도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군중 압사 사고와 같은 참사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다.
‘여수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미경 의원이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발의했다. 관련 상위 법률에 근거해 ‘디지털성범죄’의 범위를 명확하게 했으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명시함으로써 범위를 정했다.
‘여수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지원 조례’는 이미경․민덕희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시는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관련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 △법률자문ㆍ상담 등 지원ㆍ연계 △범죄 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여수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이찬기 의원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자와 운전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 내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 종류를 확대했다.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민덕희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화재 및 폭발 위험성이 높아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