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33회 정례회에서 자원순환․관광진흥․수산발전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를 가결했다.
‘여수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진명숙 의원이 발의했다. 조례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는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하는 데 의류수거함이 활용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졌다.
‘여수시 다크 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민덕희 의원이 발의했다. 다크 투어리즘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아픈 지역사의 가치를 제고하고, 교훈적인 자산을 관광산업과 접목해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여수시 섬 투어 활성화 지원 조례’는 백인숙․고용진․이선효․박성미․주재현․이찬기․문갑태․박영평․최정필․이석주․김철민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섬 투어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여수시 수산종자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조례’는 김철민․강현태․민덕희․진명숙․김채경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시는 조례에 근거해 △유망품종 수산종자의 개발 및 공급 △수산종자 생산 관련 기술의 정보 수집 및 교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유치 또는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