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34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통해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 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 △긴급 구조, 보호, 생활 지원 △학업 및 직업 훈련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정신출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보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