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를 제234회 임시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통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표지판 등 설치․관리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전담 관리원 및 우수판매업소 지정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이미경 의원은 “학교 주변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대하여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유도하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