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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박영평 여수시의회 의원, ‘지역주민의 경제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화양면 물양장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시정질의

장수리 물양장 주민 편의를 위한 무상 임대 혹은 시 매입 … “무상 임대 가능 여부 검토, 24억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들어 합리적 타당성 부족”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09-06 14:34:57
여수시의회-박영평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에 따르면 박영평 의원은 9월 4일 제2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화양면 물양장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주요 내용으로 시정질의에 나섰다.

 

먼저 박 의원은 화양면 장수리 1371-1번지와 2번지에 존치된 물양장에 대한 발언을 시작했다.

 

해당 물양장은 3,000평 규모로 화양조발대교 건설을 시작으로 여수-고흥 간 5개의 대교 건설을 위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을 신청하고 여수시가 2012년 10월 승인했다.

 

모든 다리 건설이 완료된 2019년 12월 국토관리청은 공유수면 원상 복구 의무가 있으나 그 ‘반대로’ 원상 복구 의무 면제를 신청했고 시는 2020년 2월 이를 승인했으며 현재는 조달청을 통해 국유재산으로 전환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주목할 점은 물양장이 설치된 공유수면은 주민들이 어업 활동을 하는 생계가 달린 곳”이라며 “여수-고흥 간 대교 건설이라는 대의를 위해 주민총회을 거쳐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많은 주민이 동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인 대교 건설이 종료됨에 따라 마땅히 어업을 위한 어업지선으로 원상회복 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어촌계장 등은 원상회복을 해도 이전처럼 바지락 등이 안 나올수 있으니 ‘물양장의 사용권을 마을에서 갖는 조건’으로 ‘물양장 존치를 결정’했으나 국가 재산으로 귀속된 현재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양장을 매입하거나 대부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도 박 의원은 “적어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동의와 원상회복 의무면제 모두를 동의해 준 주민들과 어촌계를 위해서라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방안을 찾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어촌계 사업과 주민 공동 사업이라는 명분에 맞게 어업과 수산업에 한해 임대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일부 상업용이나 서비스업 등의 임대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원상 회복 의무 면제 과정 △공유수면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규정을 검토했는지 여부에 의문을 품었다.

 

다음으로 이목리 1303번지의 일원의 1,796㎡의 부지에 대한 발언을 이어갔다.

 

해당 부지는 부잔교 진수 경사로 설치와 임시 계류장 설치라는 목적으로 ○○기업이 2018년 6월 19일부터 2023년 6월 18일까지 5년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다.

 

박 의원은 “점사용기간 동안 ○○기업은 수많은 불법행위와 어촌 마을의 생존권이 달린 공유수면 훼손 등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더군다나 ○○기업은 2023년 6월 15일자로 허가 기간이 만료되고 허가 기간이 1년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유수면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기업은 허가 기간이 만료된 2023년 6월 18일 이후에도 여수시의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 등의 행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더 나아가 공유수면 임시 사용 협조 요청이라는 뻔뻔스러운 행태를 보인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불법 점사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2회 고발조치 했으며 불법행위 시마다 고발 조치하고 행정심판 1차에서는 승소, 오는 10월 17일에는 선고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공유수면관리청인 여수시가 몇 차례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기명 시장은 “장수리 물양장은 공사 종료 후 원상 회복이 원칙이나 당시 어촌계에서 추락 위험 등 불편 사항이 있어 동의한 사항”이라며 “시가 매입해 주민 편익을 제공하는 것도 24억 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소모돼 합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목리 물양장의 경우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바로 행정대집행을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며 선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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