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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회

여수시의회 여순사건 특별위원회 공동 발의 ‘여순사건 왜곡 한국사 검정교과서 수정 명령 촉구 건의안’ 채택

여순사건법에 명시된 가치중립적 단어를 무시한 채 편향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
허다원 기자   |   송고 : 2024-09-06 14:40:59
여수시의회-이미경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9월 6일 제24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여순사건 왜곡 한국사 검정 교과서 수정 명령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및 여수시 과거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 박성미 부위원장, 김행기․정신출․박영평․진명숙․김채경 위원이 공동 발의했다.

 

문제가 된 교등학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들은 여순 사건을 설명하며 ‘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큰 논란을 빚었다.

 

건의안에서 정부는 △여순사건법에 명시된 사건의 현재적 정의를 국민들이 적확히 알도록 대국민 홍보 방안을 즉시 수립하여 실행할 것 △‘반란’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 여순사건법의 입법 취지를 무너뜨린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일부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교과서에 대해 즉시 수정 명령을 발동해 역사 왜곡을 저지할 것을 건의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여수 지역민들이 지난 70여 년간 국가로부터 ‘반란의 도시’라는 억울한 오명을 받으며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그나마 위안을 삼은 일은 특별법 제정 당시 ‘반란’ 또는 ‘항쟁’이라는 용어를 굳이 배제하고 가치중립적인 단어를 채택한 것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가치중립적 단어를 여야 합의로 채택한 것은 사건의 진상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최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에게 편향적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단어를 일부 교과서에 사용하는 것은 현행법을 어긴 행동이자 지역민을 다시 한 번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무자비한 만행으로 정부가 나서서 직접 교과서를 즉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해당 건의문을 국회, 각 정당, 교육부 및 전라남도교육청에 전달하는 등 후속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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