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12월 한 달간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으로, 단속대상은 오전 0~4시 아파트, 주택가 이면도로, 학교 인근 등 동일 장소에 1시간 이상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한 여객·화물자동차이다.
밤샘주차 집중단속으로 적발된 사업용 자동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는 그동안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온 바 있으며,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민원 다발 지역,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장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밤샘주차 지도·단속을 시행한 것이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밤샘주차 관련 민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광양은 등록된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요 물류거점 역할을 하는 광양항이 위치해 오가는 사업용 차량의 수도 다른 시군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김성수 교통과장은 “산업단지와 항만을 보유한 시의 특성상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밤샘주차 근절을 목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은 화물자동차 휴게소나 공영차고지를 이용해 시민 불편 해소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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