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보성군의회 부의장)이 공공기관에 사무 위탁・대행시 적정성 검토 및 견제・검증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한‘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현행 규정이 없었던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수탁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공공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받아야 한다. 또 사전에 의회동의를 받아야 할 위탁사무의 범위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본칙 22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윤동진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공공기관 위탁사무 운영의 기준을 마련하였지만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과 관리감독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꾸준히 공공기관 위탁 사무의 적절성화 효과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동시에 수탁기관의 운영개선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