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6월부터 8월 말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폐수배출업체, 폐기물처리업체, 대기배출업체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폐수의 무단 방류,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 여부, 사업장 내 폐기물 무단 방치 여부 등이다.
광양시는 6월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7월부터는 악성 폐수 배출사업장과 반복 위반 사업장 등 수질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황광진 광양시 환경과장은 “하절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환경오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시설물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도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하면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적극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