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농기계 임대료 감면제도를 처음 시행한 군은 지난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데다 농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임대료 감면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1,405호 농가에서 5,418대의 농기계를 임대했고, 1억 32백만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 등 농업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다.
고흥군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본소(풍양면)와 북부지소(과역면)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트랙터, 농업용 굴착기, 잔가지파쇄기 등 65종 541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값비싼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없도록 앞으로 더 촘촘히 살피고 농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포두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주산지 일괄기계화 장기임대 지원 사업’, ‘노후 농기계 교체 사업’ 등을 통해 농업인의 임대농기계 이용의 편의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