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려·동문·중앙·충무·서강)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기존 「여수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호 대상을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해 교통약자를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 등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교통안전교육 △안전시설 설치 △교통안전지도 △공사현장 안전관리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조항을 담았다.
특히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시행 주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통학 시간대를 피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장이 초등학교나 노인·장애인 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해, 교사·학부모·교통봉사단체 등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경찰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설치·개선·보수 등 보행환경 개선이나 교통사고 예방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시했다.
김영규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에 국한됐던 보호구역 정책은 교통약자 전체를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노인과 장애인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적 공감대 속에서김철민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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