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이 발의한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4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 소재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명시했다. 적용 대상은 여수시 행정구역 내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으로 규정했다. 회의는 소집 5일 전 관련 사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다.
시장에게는,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과 임대사업자에게 구성을 통지하고, 관련 부서를 지정해 구성을 지원하며 회의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책무가 부여됐다.
임대사업자의 책무도 명시했다.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 시 30일 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가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구성·유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임차인대표회의 기능과 관련해 △관리비 △시설 유지·보수 △임대료 증감 등에 대해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여서, 문수, 안산, 신기, 웅천, 죽림 등 11,366세대가 조례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복지권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김행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발언권을 보장받게 돼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 조례가 성실하게 이행되어 실질적 효과가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