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18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광현 의원은 “작년 초 10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 발생에 이어 올해에도 순천시에서 거액의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은 여전히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 전남동부청사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중복지원 불가, 모호한 피해자 인정 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고, 전남동부청사 주거복지센터도 주 1회에 제한된 시간 동안만 운영되고 있어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일회성 대응이나 부처별, 지자체별 개별 대책으로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직접적이고 선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며,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제도 도입, 대통령 직속의 ‘전세사기 및 전세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등을 주장했다.
이에 정광현 의원은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에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피해주택 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제도 도입 ▲대통령 직속 ‘전세사기 및 전세제도 개선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정광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
제4469호 |
|
|
발의연월일 : |
2025. 5. 30. |
|
|
발 의 자 : |
정광현 의원 |
1. 주 문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함.
❍ 정부는 피해자의 신속한 금전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피해주택 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기를 촉구함.
❍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전세제도 구조 개편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전세사기 및 전세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를 촉구함.
2. 제안이유
❍ 작년부터 크고 작은 전세사기 사건이 순천시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수사 지연과 중복지원 제한 등으로 피해자 지원에 한계가 존재함.
❍ 전남동부청사 내 주거복지센터는 운영 요일과 시간이 제한적이어서 피해자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고, 실질적인 통합 지원기능 또한 부족하여 보완이 필요함.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심각한 재산 피해는 물론 심리적·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제도 개선과 정부 차원의 직접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시급함.
3. 결 의 안 : 붙임
4. 발 송 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전라남도지사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작년 초 10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 발생에 이어 올해에도 순천시에서 거액의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마저 위협받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인 최근 발생한 대규모 원룸 전세사기 사건은 여전히 사기 가해자조차 잡지 못한 채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 모두 지연되고 있다.
순천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며 긴급복지, 생활안정자금, 피해주택 대출이자 지원의 정책 반영을 제안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복지원 불가의 제약과 모호한 피해자 인정 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개별 상황과 피해 규모를 반영한 유연한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남동부청사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취약계층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창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재 주 1회, 제한된 시간 동안만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 접근성이 떨어지며, 상담 예약 조건 등으로 인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극심한 불안, 우울, 분노 등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피해자들의 감정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피해 인정 절차조차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뿐이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직접적이고 선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제도의 도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로 계속 주장되어 왔으며, 국고에서 보증금을 우선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가해자 등으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 기간 동안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다.
아울러 일회성 대응이나 부처별, 지자체별 개별 대책으로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전세제도의 전반적인 구조 개편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전세사기 및 전세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실태조사, 제도 개선안 마련, 범정부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자의 신속한 금전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피해주택 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전세제도 구조 개편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전세사기 및 전세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라.
2025년 6월 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