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3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대상인 15,593건에 2억 5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허가, 인가 등을 받거나 등록, 검사, 지정 등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종별 1~5종으로 구분해 읍면 단위는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만 7000원을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은행 CD/ATM기(통장, 현금, 신용카드), ARS 전화납부(080-900-3979)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소 500원에서 최대 1000원의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등록 면허세를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꼭 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857) 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총무팀)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