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올해 기초연금 급여액이 인상 확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연금 기준은 지난해보다 5.1% 인상되어 단독가구는 최대 32만3180원이며, 부부가구는 월 최대 51만7080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는 180만원에서 202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88만원에서 323만2000원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군은 원활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관련예산을 지난해 대비 125억원이 증액된 910억원을 확보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고흥군은 “기초연금액 인상과 소득기준 완화로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화된 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달라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