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 국회 교육위원회)은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일보가 여순사건을 왜곡·조작·폄훼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고 있다”며, “교육부는 이런 역사왜곡 보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왜곡 기사를 연달아 쏟아내며,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과거 일제강점기 ‘천황폐하의 어위덕’을 찬양하고, 6·25전쟁 때는 ‘김일성 장군 만세’를 외쳤으며, 군사독재 시절에는 ‘인간 전두환’을 내세워 권력을 미화했다”며 “이처럼 시대마다 권력에 아부하며 진실을 외면해 온 조선일보가, 이번에는 여순사건을 왜곡해 희생자와 유족을 모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10월 20일자 조선일보가 이재명 대통령의 여순사건 77주년 추모 메시지를 ‘반란 옹호’로 왜곡한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항명’이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민간인을 학살하라는 명령이 정당한 명령입니까? 군형법 제44조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만을 항명으로 규정한다. 조선일보의 보도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선일보가 ‘14연대가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를 외쳤다’고 보도했지만, 당시 병사위원회 성명에는 ‘동족상잔 결사반대’, ‘미군 즉시 철퇴’ 두 가지 주장만 있을 뿐”이라며 “1차 사료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가 여순사건을 남로당 세포들이 주도한 무장반란으로 규정했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며 “남로당 전남도당은 봉기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84.9%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들의 체제전복 시도’로 규정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 어디에도 그런 표현은 없다”며 “조선일보는 법률의 정의마저 부정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의에 동의하며, 교과서도 법에 따라 서술돼 있다”며 “언론 보도에 대한 직접 대응 여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선일보는 여순사건 왜곡 중단하고 사죄하라”
조선일보가 또다시 반공독재라는 유령을 소환했습니다.
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대통령의 추모 메시지를 왜곡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제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다.
부당한 명령에 맞선 결과는 참혹했다.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반국가적 역사관’으로 왜곡하고,
‘남로당 반란 옹호’로 몰아갔습니다.
1948년 당시 여수 제14연대 장교였던 최석신 씨의 발언을 인용해
“국가는 부당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고,
여순사건은 좌익 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폭력 가해자의 입을 빌린,
역사 왜곡이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모욕입니다.
조선일보의 왜곡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갑제, 정규재 등 보수논객들을 동원해
여순사건을 “반란”, “좌익 폭동”, “집단 테러”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발언을 “거짓말”이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조선일보는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도
국민의 피로 얼룩진 역사를 반공의 이름으로 덮어왔습니다.
이승만 미화 영화 〈건국전쟁〉의
흥행을 부추긴 것도 바로 조선일보였습니다.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던진 대통령의 입을 막기 위해
조선일보는 다시 낡은 반공의 언어를 꺼내든 것입니다.
조선일보의 이런 행태는 윤석열 정권과 닮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꾸린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기획단 역시
같은 논리로 여순사건을 왜곡했습니다.
그들은 보고서에서
‘봉기’를 ‘반란’으로, ‘진압’을 ‘토벌’로,
‘민간인 협력자’를 ‘민간인 가담자’로 바꾸려고했습니다.
단어 몇 개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는 역사를 반공 논리에 맞게 뒤튼 왜곡 행위였습니다.
여순사건을 ‘공산 반란’으로 덧칠하고,
수많은 민간인 학살을 ‘정당한 토벌’로 미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미 법으로 여순사건을 규정했습니다.
2021년 6월 29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여순사건특별법」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 수립 초기, 여수 주둔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그 진압 과정에서 전남·전북·경남 지역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즉, 여순사건은 군사반란이 아니라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현대사의 비극’으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입니다.
조선일보의 주장은
이 국가적 합의를 부정하는 역사 퇴행입니다.
더 큰 문제는 조선일보가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순사건 연구자 주철희 박사는
조선일보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조선일보 27일자 기사
〈“이승만 정부 분쇄 내걸고 1200명 살해”〉에서
“14연대에 침투한 남로당 세포들이 주도한 무장 반란으로 시작됐다”,
“병사들이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를 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14연대 병사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에는
“동족상잔 결사반대”와 “미군 즉시 철퇴” 두 문구만 있을 뿐,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라는 구호는
그 어떤 1차 사료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선일보가 반복 인용한
‘남로당 지령설’과 ‘인민군 연계설’은
이미 학계에서 폐기된 주장입니다.
당시 남로당 전남도당조차
14연대의 봉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뉴라이트 성향의
심지연 경남대 명예교수의
“남로당 세력이 인민군과 함께 행동했다”는 발언,
뉴라이트 성향의
강규형 명지대 교수의 “우익 1,200명을 살해한 반란”이라는 주장을 인용해 허위로 판명된 ‘공산 반란 서사’를 재탕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심지어
22일자 기사
〈여순사건의 마지막 생존 장교 “국민에 총 겨눈 건 남로당 세력”〉에서
최석신 예비역 소장의 발언을 제목으로 내세워
“좌익 공산주의자들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고 단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과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완전히 거스르는 왜곡입니다.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미
‘무고한 민간인 희생 중심의 사건 구조’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여순사건은 좌익 봉기나 군사 반란이 아닙니다.
국가폭력에 의해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비극입니다.
당시 군경은 ‘좌익 협력 의심’만으로 체포했고,
재판도 없이 총살했습니다.
1948년, 순천역 철도기관사였던 29세 청년 장봉환 씨는
단지 의심만으로 계엄군에 체포돼
22일 만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는 공산주의자도, 반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던 평범한 철도원이었습니다.
72년이 지난 2020년, 법원은 재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법령은 위헌·무효이며 범죄사실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너무 늦은 정의에 대해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주령골에서도 수많은 청년이 군경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누이들은 시신 앞에서 울부짖었고,
가족들은 이름조차 새기지 못한 채 그 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순의 땅은 지금도 피와 눈물의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그 상처 위에
다시 반공의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이는 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을 짓밟는 행위이며,
언론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폭력입니다.
우리 전남 국회의원들은 엄중히 경고합니다.
여순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여순사건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진상을 명확하고 신속히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통합과 민주주의를 위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조선일보는 역사 왜곡을 즉시 중단하고
여순사건의 영령 앞에 사죄하십시오.
진실을 짓밟은 언론은
역사의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조선일보는 지금이라도 진실 앞에 서십시오.
희생자와 유족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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