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부부)이며, 신청일 기준 고흥군에 6개월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으로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사업’과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사업’이 대표적이다.
‘고흥 청년 디딤돌 주거안정사업’은 월 임대료의 50%(최대 연120만원, 1회)를 지원하고, ‘청년부부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금 이자의 50%(최대 연 100만원, 3년간)를 지원한다.
또한, 18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고흥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노동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임대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도 청년들의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중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청년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청년들이 머물고 활력 넘치는 고흥을 만들기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총무팀)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홈페이지(www.goheung.go.kr) 고시 공고란 또는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