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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정치⋅행정)

“스드메 가격공개 0곳” 신혼부부 ‘깜깜이 계약’… 권향엽, 표시광고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3년간 웨딩업 소비자 피해 민원 1,010건… 계약해제‧불이행 68.3%
허대성 기자   |   송고 : 2026-03-19 21:11:12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19일 신혼부부의 웨딩업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비자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 자체에는 여전히 구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웨딩업 시장에서는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스드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을 중심으로 가격 미공개, 추가금 요구, 계약해제 시 환급 거부 등 불공정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웨딩업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간 소비자 피해 민원은 총 1,010건에 달하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중 ‘계약해제’와 ‘계약불이행’이 전체의 68.3%를 차지해 계약 단계에서의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지만,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스드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었고, 예식장 업체만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를 제정했지만,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업계의 도입 현황도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상품의 내용에 대해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는 「민법」에 따라 예식, 여행 등의 장래이행계약이 착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이루어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소비자계약법」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중요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영국은 「디지털시장, 경쟁 및 소비자법」으로 구매 권유 단계에서 중요 정보 누락을 금지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웨딩 시장에서 ‘평생 한 번’이라는 특성을 악용한 ‘깜깜이 계약’으로 신혼부부를 우롱하고 착취하는 부당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거짓‧기만적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그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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