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소비자 정보 제공, 식품 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해 식품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이나,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이다.
소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따라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섭취해서는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포장지 폐기, 스티커 부착 등 영업자의 비용부담과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해 별도 스티커 처리 없이 기존 유통기한이 표시된 포장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1년간(2023. 1. 1 ~ 2023. 12. 31)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전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 ▲계도기간 동안 기존 유통기한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시행일 이후 순차적으로 소비기한 표시하는 제품 등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으로 각각 표시된 제품이 혼재되어 판매된다.
시는 식품 등의 보관 방법, 날짜 표시 확인을 습관화하고 유통․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해 기한 안에 섭취할 것을 권장한다.
박순기 식품위생과장은 “소비기한 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영업자의 혼란이 없도록 지역 내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을 안내하는 등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