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지난 24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받아 양육하는 위탁부모 25명을 대상으로 ‘광양시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가정위탁은 아동학대, 사망, 이혼 등으로 부모로부터의 양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친인척이나 다른 가정에서 대신 양육해주는 것을 의미하며, 광양시 위탁가정은 28가구, 위탁 아동은 총 34명이다.
위탁부모 보수교육은 매년 5시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광양시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교육을 담당하는 ‘전라남도동부가정위탁지원센터’가 교육 진행을 맡았다.
교육은 가정 내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아동 양육에 대한 부모 역할교육, 아동 자립 지원교육, 가정위탁양육 고충 상담, 간담회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 미실시 가정에 대한 추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승택 아동친화도시과장은 “위탁부모님들과 우리 시가 다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