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이춘복 의원이 제293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보성군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원발의 하였다.
이 조례는 아동 및 청소년,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이 각종 범죄와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귀가환경을 마련하고 우범지역의 해소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 군수의 책무 ▲취약지역의 우선 선정기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근거 마련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안을 발의한 이춘복 의원은 “일몰시간 이후 안심귀가 도우미의 도보순찰을 통해 원룸촌, 1인가구 밀집지역 등 범죄사각 지역에서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지역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