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원이 제293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보성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조례'를 의원발의 하였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동권 보장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주요내용으로 ▲보험의 가입 ▲ 보험회사 선정 ▲보험료 납부 ▲보험료 보장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이 안을 발의한 김경열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세심하게 발굴하여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