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은 8일 광양시가족센터와 함께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서비스를 희망하는 만 7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중 소득을 기준으로 23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시간대 중 8시간 이상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 후에는 맞벌이 가정임을 입증할 서류(재직증명서, 근무상황부 등)를 광양시 가족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광용 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은 “일과 양육이라는 문제에 부딪혀 스트레스를 받는 부모들이 아이 양육의 틈새 공백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덜고자 가족센터와 협력해 나서는 만큼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 양육을 위한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손경화 광양시가족센터장은 “돌봄이 취약한 시간대에 돌보미를 파견하고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광양시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감사한 후원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인 만큼 건강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올해 보육재단의 첫 신규사업으로서, 3월 광양시 가족센터에 사업위탁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과 이용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광양시 가족센터(061-797-6888)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