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난 3일부터 24일 동안 해빙기 대규모 개발행위(산지․농지전용) 허가지 등을 대상으로 자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허가 면적 5,000㎡ 이상 사업지와 태양광 발전 시설 등 9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해빙기 공사 현장 내 주요 사면과 경계부 등의 지표수 및 용출수 등 전반전인 배수 관리, 지반 약화에 따른 사면침식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사업장 장기 방치 여부 등 사업장 관리 상태와 허가 조건의 전반적인 이행 사항, 허가 없이 이뤄진 불법 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기간 중 현장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 개발행위 허가지 12건에 대해서는 배수 확보 등 시정 통보했으며, 이행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봉구 허가과장은 “이번 해빙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허가받은 자가 허가지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필요시 시정 등 조치할 계획”이라며 “공사장기화로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도시 경관과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