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21년 지적재조사 2차 사업지구 및 2022년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추진해 온 봉강면 석사1지구 외 3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곽희두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을 비롯해 해당 사업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와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는 △봉강면 석사1지구 1,197필지(682,671.9㎡) △부저지구 1,149필지(643,189.9㎡) △구서지구 935필지(581,389.2㎡) △신룡지구 448필지(216,887.2㎡) 등 총 4개 지구 3,729필지(2,124,138.2㎡)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계설정 기준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 의결했다.
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과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맹지나 건축물 저촉을 해소하는 등 토지 활용 가치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해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국가사업이다”며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하고,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해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