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9월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금주구역의 지정, 시민 등의 참여, 청소년의 보호,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교육 및 홍보, 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김태훈 의원은 “음주 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하여 시민이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을 갖도록 돕고,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조례 발의로 절주 및 금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공공장소 조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