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순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순천시 개인별 고향사랑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인 500만 원을 기부한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다.
‘순천시 명예시민증’이란 순천시민이 아닌 자로서 대외적으로 순천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등에게 수여하는 시민증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순천시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사람에게는 행정상 혜택 및 순천시 주관 행사 등 시정 참여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장경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향사랑기부금 기부자에 대한 예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