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주민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장 의원은 경로당 회장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높은 책임감과 함께 노인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마을 어르신들이 서로 의지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로당 회장에게 월 5만 원의 활동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장경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 회장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경로당이 지역 노인들에게 정보 교환과 여가 활동의 장이 되는 만큼 경로당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