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실무위원회와 명예회복위원회의 사실조사 결정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이미경 의원은 2월 16일 제234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지지부진한 희생자 및 유족 결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지 2년의 세월이 흘렸다”며 “이미 고령이 되신 유족 분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자유 발언을 시작했다.
현재 우리 시 사실 조사 대상은 2,035건으로 이 중 완료된 사실 조사는 818건이며, 최종 결정은 조사 대상의 5.7%인 116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속도라면 희생자는 물론이고, 1세대 유족분들이 모두 유명을 달리한 후에나 사실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겠냐”고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피해사실조사원 확충’이다. “현재 15명의 인력이 전담하고 있으나, 한 건당 일주일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볼 때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맞추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다. 덧붙여 “이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두 번째는 ‘정부조직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주장했다. “접수된 서류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한 건의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간절한 소망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을 꼽았다. “극우․보수인사로 채워진 현재 위원들로는 역사적 사실 왜곡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부는 여순사건의 실체를 규명할 의지가 박약해 보인다”며 유족회․시 의회․시민사회단체와 발맞춰 시 정부도 역사적 소명에 최선을 다해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미경 의원은 발언 마무리에 “여순사건특별법은 제주4.3특별법보다 20년 늦게 제정되었다”며 “제주의 사례를 교훈 삼아 압축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