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의해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확정·시행 공고했다.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양시 성황동 일원(654,760㎡)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2017년 6월 착공해 5년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 6월 18일 토목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택지 관리부서로부터 지난 18일 ‘도시개발사업 등의 변경 및 완료 신고서’를 제출받아 11월 24일 지적공부를 정리 완료했으며, 11월 25일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를 통해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마무리했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광양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된 지적공부의 빠른 정리로 시민의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며, “정확하고 신속한 일 처리로 시민 감동의 지적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