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여천동 주민센터(동장 이기숙)는 지난 5일 대회의실에서 통장 38명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지원 홍보 및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인 통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매년 1시간 이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에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목적과 주요 내용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앱 사용 방법 등을 설명했다.
서성수 통장협의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다”며 “어려운 이웃에 더욱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발견 시 즉시 신고하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숙 여천동장은 “살기 좋은 여천동을 만들기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통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생계 곤란 등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힘써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여천동은 통장단을 비롯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내 인적 안전망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을 신속히 연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