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기 여수시의회 의원(무소속, 여천동)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가 보유한 지질학적·자연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이를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장은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적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탐방객센터·안내판 등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체험, 교육 및 관광 프로그램도 개발·운영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여수시 지질공원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살아 있는 교육학습 공간이자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해설사 육성과 전문 교육, 국내외 네트워크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추진 등 활성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며, 지질공원 관련 홍보물과 특산품 등에 로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조례는 지질공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여수시 지질공원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질공원 인증 추진,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운영, 홍보 및 시민참여 확대 등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 시의원, 지역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전담기구 설치와 운영도 가능하도록 규정해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정옥기 의원은 “여수의 지질유산은 단순한 자연자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미래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보전과 활용의 균형을 바탕으로 지질공원을 지역 발전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역 지질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옥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행기, 송하진, 이찬기, 박영평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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