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정부와 함께 추진 중인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 이해 증진과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대군민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해상풍력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제공으로 지역 갈등이 깊어짐에 따라, 정부와 군이 함께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민 권리보호와 주민 이익공유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업활동 보장 ▲정당한 보상 ▲어업소득의 보전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고흥군이 추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은 수협중앙회 주도로 제정된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어민이 직접 참여해 어업피해 조사와 해상풍력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어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할 방침이며, 특히 김 양식장 내 민간 해상풍력 단지는 어민 의견에 따라 공공개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이를 고흥군수협과 나로도수협, 김 양식 어민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어업피해 보상은 법으로 보장된 어민의 권리이며, 보상이 없을 시 현 제도상 사업 착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또한, 발전 수익은 ‘군민연금’ 제도를 통해 20년간 군민들에게 지급되며, 특히 어민들은 어업 손실액 이상을 보전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어민의 최종 동의가 있을 때 추진된다.
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향후 3년간 「해상풍력 공존대책위원회」구성을 어민단체에 제안해 추진 중이었으나, 유치와 관련한 입장 차이로 일정이 지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공공주도형 해상풍력이 어민의 생존권과 지역의 미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길이 되도록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