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과 귀성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진된다.
단속은 여수시 전역에서 진행되며 특히 교차로(로터리 포함)와 횡단보도 10m 이내에 설치된 현수막, 특정인의 현수막이 행정동별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등은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매년 명절마다 개인 인사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지난 설 명절에도 불법 현수막으로 민원이 다수 접수됐으며 일부 언론에서 부정적인 보도가 이어진 바 있다.
시는 도시재생과 광고물관리팀을 중심으로 (사)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 여수시지부 및 읍‧면‧동 단속반을 자체 편성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도 휴일 근무를 편성해 단속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명절 인사 현수막이 과도하게 설치되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안전사고 우려 지역이나 대량 설치된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할 예정이므로 자발적으로 설치를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