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법 농막을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 등록하는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농지에는 농작업 편의를 위한 임시 휴식시설로 허용된 농막이 주거용 또는 숙박용으로 불법 전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군은 안전기준과 설치 요건을 충족한 농막을 합법적인 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양성화 절차’를 추진하며, 농지 이용 질서 확립과 농업인 편의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70여 건의 농촌 체류형 쉼터 신고 및 농지대장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이내 가설 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수 있으며, 처마, 데크, 정화조, 주차장과 같은 부속시설은 일정 면적까지 연면적에 합산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쉼터는 임시거주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며,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에는 설치가 제한된다. 내부에는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소방차 진출입이 원활한 도로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쉼터 설치를 위해서는 최소 143㎡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와 함께 필요시 오수처리시설, 상수도, 전기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2027년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농업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하며 합법적인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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